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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 안내
- 미납요금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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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결제
- PC/테블릿/모바일기기 등을 활용,
통합주차포탈사이트에서 미납주차요금 결제 가능
포탈사이트접속 ▷ 공영주차장 ▷ 미납주차요금 ▷ 조회/결제
▷ 차량 검색 ▷ 결제요금 확인 ▷ 결제
2. 오프라인 결제
- 가까운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에게 납부 또는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현장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096-2751-11)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로 연락(전화 032-340-0902, 0932) 후 결제 -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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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가상계좌 및 주차요금 고지서가
차량 소재지로 발송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주차요금 미납차량 ▷ 1차 고지서발송(원금)
▷ 2차 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100%)
▷ 3차 고지서 발송 (원금+가산금 200%) ▷ 장기미납자(차량압류)
- 주차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소유자의 재산이 가압류 되오니 유의
-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권,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