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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 안내

정기권 이용안내

● 신청자격
  -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관내 차량 소재 차량의 경우 난장 화물주차장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대상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

● 이용기간 : 1년
- 월정기권 계약 종료후 1년뒤 재신청 가능
- 요금부과 기간은 매월 1일 ~ 말일 기준
  
주차요금 미 결제시 정기권 자동해지
  
(말일 24시 이후 미출차 차량은 시간주차요금 부과)

  ※ [야간정기권 이용시간] 이용월 1일 20시 ~ 익월 1일 08시

구분 전일제 주간 야간
이용시간 24시간 08:00 ~ 20:00 20:00 ~ 익일 08:00

● 화물 및 버스 요금안내
 - 일반차량(승용차) 대비 주차 요금 적용 비율

구분 승용차, 버스 화물차
1.5배 15인승 이상 2.5톤 이상
2.0배 25인승 이상 4.5톤 이상

● 요금납부
 - 가상계좌, 부천주차포탈(마이페이지) 등에서 납부 가능
 - 요금부과는 매월 1일 ~ 말일 기준이며, 전월 20일 ~ 말일까지 납부
 ※ 미납 시, 정기권 배정 취소 주의

● 신청절차
 - 회원가입/로그인 ▷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정기권
▷ 정기권 신청 ▷ 신청결과 통보 ▷ 조희/결제 ▷ 신청완료

● 정기권 배정 제한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납 차량

● 정기권 배정 방법
  - 배정방식 : 무작위 추첨
  - 배 정 일 : 매월 2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순연하여 배정)
  -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20일)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원칙

● 배정 확인 방법
  - 배정자에게 이용방법 및 요금납부 방법 문자 발송
  - 주차포탈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대기번호 확인


주차장별 정기권 추첨 일정

● 주차장별 월정기권 배정 일정

시기 주차장 시기 주차장
1월 구소사구청,삼정동제2호,
한신철골
7월 도당동제1호, 상동철골, 오정동제1호
2월 강남시장, 구터미널, 로데오,
삼정동제3호
8월 고리울동굴시장, 상동행복,
소사종합시장
3월 반달, 시의회옆,
윗소사, 중동시장, 중앙공원지하
9월 비둘기공원, 삼정1호, 수주노외,
심곡지하, 장미공원
4월 멀뫼, 성주중학교옆,
송내남부
10월 부흥, 소방서옆, 소사근린공원,
오정산업단지
5월 무지개고가1-2, 별빛공원,
송내파인,송내IC
11월 다산(중동역),상동시장,
소원지하, 꿈빛도서관
6월 송내IC화물, 오정동제2호 12월 먹적골, 미관광장, 부천남부제2호,
서촌공원, 심곡시민의강제1호
※ 주차장별 정기권 추첨일정 및 운영 변경 가능

취소 및 환불
● 취소기준
 - 결제 기한 내 미결제 시, 자동으로 신청 취소
 - 배정후 익일 23시까지 미결제시, 정기권 신청 취소

● 취소 및 환불
주차장
결제수단 판매기간 중
(사용개시전)
취소
판매기간 종료
(사용개시)
후 취소
신용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불가능
매 이용 월 7일까지만 환불가능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17조 의거)
※ 개지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신청서 접수일 기준 일할 계산 및 취소 수수료 공제후 환불
계좌이체 결제당일에만
취소가능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불가능
인터넷 정기권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 작성을 통해 취소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주차사업부 사무실로 문의
정기 관련 문의
정기권 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Tel : 032-340-0925)
이용 준수 사항
이용 준수 사항

- 이용기간 및 시간 :
당분기 신청(결제)한 정기권은 익월 1일 00시부터 말일 24시(1 개월)까지
신청한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월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주차장 만차 시에는 대기 등 불편 가능성 있음

- 이용방법 :
무인정산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주차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
 (정기권 차량임에도 요금이 부과될 경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 호출)

- 직권취소 :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 징수

- 사용변경(차량번호 변경)

주차장
구 분 개 인 사업자(법인,개인)
개시전 차량번호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변경처리)
월 1회본인 또는 가족차량으로 변경 가능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월 1회법인 소유의 다른 차량 또는 최초 신청법인이 신청한 리스차량으로 변경 가능
[증빙서류]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
(원칙:변경불가)
단순변경 월 1회본인 또는 가족차량으로 변경가능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불가
사고/수리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렌트카 또는 가족차량으로 변경 가능(지인차량은 불가)
[증빙서류]
사고사실확인서, 수리견적서 등 보험사고증명원 + 리스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동일 사업자 명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
[증빙서류]
사고사실확인서, 수리견적서 등 보험사고증명원 + 리스사실확인서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
폐차/매매/렌트카 계약만료 월 1회일할정산 환불 또는 동일 명의 차량으로 변경
[증빙서류]
폐차증명서 / 매매계약서 / 변경 전‧후 렌트카계약서 +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