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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
-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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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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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은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내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신청방법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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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https://www.best.or.kr, https://parking.bcits.go.kr)
홈페이지 이용 신청 -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 거주자우선주차 신천 바로가기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통합로그인에서 회원가입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이용준수사항 동의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지침 숙지 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서 작성 후 대기 » 대기자 순번에 따라 배정(개별연락 들립니다) - - 결제는 신청 후 전화 또는 문자로 배정 통보 받은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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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https://www.best.or.kr, https://parking.bcits.go.kr)
- ● 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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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주차장 배정은 인터넷 추첨, 기존 주차장은 대기자 순번
- - 대문 앞, 가게 출입문 앞 신청자 우선배정
- ※ 단, 주차장 특성에 따라 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배정 후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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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제 : 주차면을 배정받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원칙)
- - 순환제 : 기존 이용자가 기간의 제한없이 주차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약자와 대기자를 순환하여 배정하는 제도(2020.4.1.부터 운영)
- - 구간제 : 계약자가 배정면 주차가 아닌 구간 전체 주차면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2020.6.1.부터 운영)
- - 파트너주차제 : 전일(全日) 계약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 하여 계약자의 주차면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
- » 희망자는 계약자를 통해 거주자견인팀으로 신청
- - 공유주차제 : 공유주차면으로 지정된 주차면 계약자가 타인과 공유하고자 할 경우 공유주차앱을 이용하여 주차를 공유하는 제도
- » 희망자는 市(스마트도시담당관; 625-3094)로 신청하거나 또는 『스마트 시티패스』어플 설치하여 직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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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제출 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지방세납세 증명서(주민센터발행)
- - 주민등록 등본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사업장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주간만 가능)제출 서류
- - 재직 증명서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서류제출(팩스) : 032-340-0909
-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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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 당해 지역 내 근무처가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주간만 사용)
- ● 배정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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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이상)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 -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 각종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 및 세외수입(주차요금) 미납부자는 신청, 배정불가
- -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 ● 이용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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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전대금지】계약자는 주차면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불법 이용 시 양도인·양수인, 전대인·전차인 모두 이용할 권리가 소멸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지정주차】배정된 구획 안에 배정차량은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 는 주차장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단속부과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 구간제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작위의무】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시간, 기간, 구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배정된 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 의무】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량 훼손 및 도난 등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배정받은 주차면에 설치된 스토퍼 등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당공사에 수리·수선을 요청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수인의무】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 되거나 이용불가 사유발생 시에는 대체 면이 없을 경 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통보의무】 ○ 연락처, 주소, 차량 변경 시는 지체없이 당공사에 알려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모바일로 발송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이를 해태하여 받게 될 불이익과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 배정차량에 대한 분기이월 배정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용분기 이후에 별도 사용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우리 공사에 사용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 【환불신청】사용기간 중 해지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정취소】신청서 및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배정을 취소합니다.
- 【방해배제청구】계약자 주차면을 다른 차량이 침범할 경우 계약자는 침범 차주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차면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도 아니될 경우 공사를 대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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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련 문의 및 단속,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각 부서로 연락
- -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련 문의 및 단속,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 032-340-0941~2, 0903, 0943)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있는 경우 배정 제외 주차구획선 신설/삭선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주차운영팀 ( 032-340-0941~2, 0903, 0943 ) 부정주차 단속문의 민원센터 ( 06:00~24:00 ), ( 032-325-0553 ) ※ 견인시간(평일 06:00~24:00 / 휴일 09:00~24:00) - 배정기준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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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거주자우선주차장(최초 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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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정] 대문 앞, 가게 출입문 앞 신청자
[인터넷 추첨] 우선배정 후 나머지 신청자 대상으로 인터넷 추첨·배정
- □ 기배정 거주자우선주차장(순환제 운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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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배정 시와 같이 우선배정 후 대기자 순번에 따라 1년마다 순환배정
※ 중증 장애인은 1년간 유예
○ 순환배정 직전 이용자는 대기자 신청을 다시 해야 차후 이용기회 있음파트너주차제 : 전일(全日) 계약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의 주차면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임.
» 희망자는 계약자를 통해 거주자견인팀으로 신청
-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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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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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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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상세 검색 리스트 구분 전일 주간 야간 비고 주차요금 월 30,000원 월 20,000원 월 15,000원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 1개월 기준 요금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자차와 동일 적용주차이용시간 24시간 09:00 ~ 18:00 18:00 ~
익일 09:00비고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 1개월 기준 요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자차와 동일 적용 - ●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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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등록차량 : 주차요금 50% 할인 -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미망인의 자가운전차량: 주차요금 50% 할인 -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의 승용, 승합) : 주차요금 50% 할인
- -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지자체발행) : 50% 할인
- - 65세 경로우대, 다자녀(2인) : 50% 할인
- - 다자녀(3인) : 100% 할인
- -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 단, 기 시행지역은 대기자 순번에 의거 배정
※ 학교 내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주차장 이용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안내부정주차 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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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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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대상
- - 구획 간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방해가 된 차량 및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단속 대상 - - 주차권 미부착 시 무단주차 요금 20,000원 부과 및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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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 하는 경우
「주차장법제 8조의2 및 부천시주차장조례제9조3항」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 또는 20,000원 주차요금을 부과 - ● 견인 및 부정주차료 부과 및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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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료 30,000원
- - 보관료 1일 9,500원
- -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 20,000원 (건수 관계없이 적발 시 부과)
- - 단속문의 : 080-325-0553(견인보관소)
- - 부정주차요금 납부방법 : 납부요청계좌 납부 또는 홈페이지
(https://www.best.or.kr, https://parking.bcits.go.kr)를
통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