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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

거주자 상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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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7:00

신청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내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신청방법 및 결제
  •   - 인터넷(https://www.best.or.kr, https://parking.bcits.go.kr)
      
    홈페이지 이용 신청
  •   -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 거주자우선주차 신천 바로가기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통합로그인에서 회원가입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안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이용준수사항 동의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지침 숙지 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서 작성 후 대기 » 대기자 순번에 따라 배정(개별연락 드립니다)
  •   - 결제는 신청 후 전화 또는 문자로 배정 통보 받은 후 부여받은 가상계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   - 차량 1대당 주차구간 2곳까지 신청 가능
  •   - 중복신청불가
  •    1구간 내에 1세대 1차량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배정에서 제외)
  •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방법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방법
● 배정방식
  •   - 신규 주차장 배정은 인터넷 추첨, 기존 주차장은 대기자 순번
  •   - 대문 앞, 가게 출입문 앞 신청자 우선배정
  •   ※ 단, 주차장 특성에 따라 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정 후 운영방식
  •   - 지정제 : 주차면을 배정받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원칙)
  •   - 순환제 : 기존 이용자가 기간의 제한없이 주차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약자와 대기자를 순환하여 배정하는 제도(2020.4.1.부터 운영)
  •   - 구간제 : 계약자가 배정면 주차가 아닌 구간 전체 주차면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제도(2020.6.1.부터 운영)
  •   - 파트너주차제 : 전일(全日) 계약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 하여 계약자의 주차면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 (가족, 상근자 차량에 한함)
  •    » 희망자는 계약자를 통해 거주자견인팀으로 신청
  • - 거주자 제출 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지방세납세 증명서(주민센터발행)
  •    - 주민등록 등본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사업장 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제출 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서류제출(팩스) : 032-340-0909
● 신청자격
  •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   - 당해 지역 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   - 당해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 당해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가능한 자)
● 배정제외대상
  •   - 신청자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이상)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
  •   -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   - 각종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 및 세외수입(주차요금) 미납부자는 신청, 배정불가
● 이용준수
  • 【양도·전대금지】계약자는 주차면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불법 이용 시 양도인·양수인, 전대인·전차인 모두 이용할 권리가 소멸되오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지정주차】배정된 구획 안에 배정차량은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 는 주차장법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단속부과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단, 구간제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작위의무】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시간, 기간, 구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배정된 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배정에서 제외(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 의무】
     ○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량 훼손 및 도난 등의 사고 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배정받은 주차면에 설치된 스토퍼 등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당공사에 수리·수선을 요청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수인의무】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 되거나 이용불가 사유발생 시에는 대체 면이 없을 경 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 【통보의무】
     ○ 연락처, 주소, 차량 변경 시는 지체없이 당공사에 알려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모바일로 발송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이를 해태하여 받게 될 불이익과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존 배정차량에 대한 분기이월 배정이 원칙이므로 해당 사용분기 이후에 별도 사용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우리 공사에 사용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 【환불신청】사용기간 중 해지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정취소】신청서 및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배정을 취소합니다.
  • 【방해배제청구】계약자 주차면을 다른 차량이 침범할 경우 계약자는 침범 차주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차면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도 아니될 경우 공사를 대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안내
  •   -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관련 문의 및 단속,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각 부서로 연락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문의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
(032-340-0903,0929,0940~0943)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있는 경우 배정 제외
주차구획선 신설/삭선 관련문의 부천시 주차정책과 (032-625-4754)
부정주차 단속문의
견인차량보관소 (032-325-0553, 032-340-0960) - 평일 : 06: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주말·공휴일 : 09:00 ~ 24:00 (단, 23시 접수 건까지 처리 가능)
※ 견인이 어려운 경우 무단(부정)주차 요금 부과
※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등 운영 시간이 일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운영 시간 외 차량 반환(인수) 불가. 운영시간 이용 및 사전 문의 바랍니다.
견인차량
배정기준 및 방식
□ 신규 거주자우선주차장(최초 배정 시)

  [우선배정] 대문 앞, 가게 출입문 앞 신청자
  [인터넷 추첨] 우선배정 후 나머지 신청자 대상으로 인터넷 추첨·배정

□ 기배정 거주자우선주차장(순환제 운영 주차장)

  ○ 신규배정 시와 같이 우선배정 후 대기자 순번에 따라 1년마다 순환배정
   ※ 중증 장애인은 1년간 유예
  ○ 순환배정 직전 이용자는 대기자 신청을 다시 해야 차후 이용기회 있음

차량⦁전화번호 변경 서류 및 제출방법
● 차량 변경 서류
차량 변경 서류 리스트
필요서류
공 통 추가
변경된 차량등록증 리스 및 렌트 : 사용계약서
가족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개인정보 관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요청
● 전화번호 변경 서류
전화번호 변경 서류 리스트
통신사 증빙서류
KT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LG U+ 가입사실확인서
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알뜰폰 개통한 대리점 홈페이지 접속 후 1:1상담, 전화상담 요청
  •  ※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114, 대리점에서 발급 가능
  •  ※ 가족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   - 010-9647-9356(사진촬영 후 문자로 전송, 통화불가)
  •   - 카카오톡채널[http://pf.kakao.com/_TzRsxj] 친구추가 후 사진으로 전송
파트너주차제 : 전일(全日) 계약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의 주차면을 2대의 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제도임.
» 희망자는 계약자를 통해 거주자견인팀으로 신청
요금 기준
요금 기준
● 요금 및 시간
공영주차장 상세 검색 리스트
구분 전일 주간 야간 비고
주차요금 월 30,000원 월 20,000원 월 15,000원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 1개월 기준 요금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자차와 동일 적용
주차이용시간 24시간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비고
거주자주차요금은 선납제이며 1개월 기준 요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자차와 동일 적용

※ 단, 기 시행지역은 대기자 순번에 의거 배정
※ 학교 내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주차장 이용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감면혜택
  •   -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등록차량 : 주차요금 50% 할인
  •   - 국가유공자(본인) : 주차요금50%할인
  •   -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의 승용, 승합) : 주차요금 50% 할인
  •   -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지자체발행) : 50% 할인
  •   - 65세 경로우대 : 50% 할인
  •   - 다자녀할인
  •   1. 지원대상 :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1대
  •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함
  •   2. 지원내용
  •     - 세 자녀 이상 : 이용료 면제
  •     - 두 자녀, 임산부 : 이용료 50% 감면
  •     - ‘22.05.19.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감면율 확대 및 임산 부 가정도 수혜 대상에 포함. 단, 임산부 가정의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감면 가능함.
       (임산부 수첩,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    ※ 법인명의 차량 불가

  •   ※ 감면 혜택은 배정 고객님의 개별 신청 및 확인 사항으로 할인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안내부정주차 단속안내
거주자 부정주차 단속 안내
● 단속 대상
  - 구획 간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방해가 된 차량 및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단속 대상
  - 주차권 미부착 시 무단주차 요금 20,000원 부과 및 견인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 하는 경우
  「주차장법제 8조의2부천시주차장조례제9조3항
  
규정에 따라 강제 견인조치 또는 20,000원 주차요금을 부과
● 단속 유형
※ 견인 조치와 부과 조치는 병과(倂科) 할 수 있음
- [민원신고] : 견인차량보관소(080-325-0553 / 032-340-0960) 유선민원 신고 접수건
    ㆍ접수 내용 : 계약차량 번호(신고 거주자 구간 위치 확인), 부정주차 차량번호, 차종, 연락처(확인 가능 시)
- [주민신고제]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거주자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운영
    ※ 주민신고제 상세 안내 링크
    ㆍ신고 요건 : 신고 채증 사진 2장 이상(5분 이상 시간차) 비고란에 [기타-거주자 부정주차 신고] 명시
    ㆍ신고 요건 미 충족 시, 부정주차료 부과 제외
    ㆍ1차 고지된 부정주차 요금 납부 기한 내 의견 진술 신청 시 무단주차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수용 여부 결정
- [예방단속] :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민원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 순회 예방 단속(계도 및 단속)
    ㆍ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배정) 불가 중대형 차량(트럭, 버스 등) 즉시 부과 조치 시행
    ㆍ상습 부정주차차량 즉시 부과 및 견인 조치
- [주행형단속] (2023. 하반기 中 시행 예정)
    ㆍ거주자 부정주차 단속방식 고도화로 효율적 운영 및 단속 불만 민원 감소
    ㆍ예방단속 활성화로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 억제 및 주거 환경 개선 도모
● 견인 및 부정주차료 부과 및 납부안내
  •   - 견인료 30,000원
  •   - 보관료 1일 9,500원
  •   - 부정주차 주차요금부과 : 20,000원/건
  •   - 단속문의 : 080-325-0553, 032-340-0960 (견인차량보관소)
  •   - 부정주차요금 납부 방법 : 납부요청계좌 납부 또는 홈페이지[부천주차포탈 (bcits.go.kr)]를 통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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