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 알림
「부천시 공고 제2024-1083호」와 관련하여 부천시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가
아래와 같이 유예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외)공영주차장 내 지정된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유예 알림
○ 유예기간 : 2024년 5월 1일 ~ 12월 31일 (행정예고 2024. 4. 5. ~ 4. 25.)
○ 유예목적 및 내용
- (노외)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부정주차 주민신고제 프로그램 개선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이중주차 및 통행로 주차 금지 홍보 및 현장 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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