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2022.7.5) 작성자 이석형 작성일자 2022.07.06 내용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가. 시 행 일 : 2022. 7. 5.(화) 나.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다.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제6조 제1항 관련) 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이전글 목록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