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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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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2022.7.5)
작성자 이석형
작성일자 2022.07.06
내용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시 행 일 : 2022. 7. 5.(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6조 제1항 관련)

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업종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은 공영주차장 1개소를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