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임산부 감면 신설
가. 시 행 일 : 2022. 5. 19.(목)
나. 관련근거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다. 주요내용
◌ 다자녀 감면 확대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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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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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두자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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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 → 변경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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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세자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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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50% → 변경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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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네자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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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0%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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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감면 신설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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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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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산부 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부천시거주, 세대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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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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