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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소개

공영주차장 요금(급지별) 안내
급지 1회주차 1일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주차권
노상
1급지 900 400 9,500
2급지 700 300 7,000
3급지 300 200 4,000
노외
1급지 900 400 9,500
2급지 700 300 7,000
3급지 300 200 4,000
급지 월정기권
주간
(08시~20시)
야간
(20시~08시)
주/야간
노상
1급지 80,000 - -
2급지 60,000 - -
3급지 50,000 - -
노외
1급지 70,000 50,000 100,000
2급지 50,000 40,000 70,000
3급지 40,000 30,000 50,000

※ 기본 30분에서 초과시간 10분 단위 미만은 10분 요금 부과

급지구분

  -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 이외의 지역, 중로 15미터이상 노상주차장
  - 3급지 :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노상ㆍ노외주차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주차장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주차장별 주차장명
청사구차장 부천시청부설주차장
원미어울마당부설주차장
소사어울마당부설주차장
오정어울마당부설주차장
심곡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중4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중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상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괴안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문화시설주차장 복사골문화센터부설주차장
시민회관부설주차장
송내어울마당부설주차장
도당어울마당부설주차장
체육시설주차장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부천종합운동장하부주차장
부천체육관부설주차장
소사국민체육센터부설주차장
오정레포츠센터부설주차장
송내사회체육관부설주차장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부설주차장
공원주차장 원미공원 1,2 주차장
식물원주차장 식물원부설주차장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아인스월드 부설주차장
야인시대 부설주차장
난장(임시) 화물 주차장
주차장별 주차장명 구분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청사구차장 부천시청부설주차장
원미어울마당부설주차장
소사어울마당부설주차장
오정어울마당부설주차장
심곡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중4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중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상2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괴안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부설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6,000원
문화시설주차장 복사골문화센터부설주차장
시민회관부설주차장
송내어울마당부설주차장
도당어울마당부설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6,000원
공연관람자 - 1,000원
교육이수자 - 2,000원
체육시설주차장 부천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부천종합운동장하부주차장
부천체육관부설주차장
소사국민체육센터부설주차장
오정레포츠센터부설주차장
송내사회체육관부설주차장
부천배드민턴전용체육관
부설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6,000원
공원주차장 원미공원 1,2 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6,000원
호수공원 1,2 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4,000원
식물원주차장 식물원부설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6,000원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아인스월드 부설주차장
야인시대 부설주차장
난장(임시) 화물 주차장
기준차량 최초 30분 400원
이후 10분마다
200원
4,000원
아인스월드
이용자
- 1,000원
캠핑장이용자 - 1,000원
주차요금 적용
(공영, 부설 공통)

  -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또는 2.5톤 미만의 화물차 : 1배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1.5배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 1.5배
  - 버스와 2.5톤 이상~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1.5배
  -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2배

공영주차장 (노상 ‧ 노외) 요금 면제
(부천시주차장조례)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3.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4.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5.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7.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8.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

  9.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10.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간)

  11. 주차시간이 60분 미만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차량

  1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공영주차장(노상‧노외) 요금감면
(부천시주차장조례)

  1.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 의 50퍼센트를 경감

  2. 국가유공자등이 탑승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 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3.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운행 및 함께 타기실천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

  4.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5.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부천시장이 발급한 성실 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발급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6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7.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자원봉사 나눔티켓으로 징수 할 수 있다.

  8. 명예시민이 차량에 탑승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9. 기증 시민이 탑승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
  
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는 사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나 상인회에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80 퍼센트를 경감

  11. 부천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2자녀는 20퍼센트 경감)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1. 시장이 해당 공공시설에서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문화
  
ㆍ체육경기 등 행사에 참여한 경우로서 행사시간과 추가 1시간

  2. 부천시의회의 회의가 개회 중일 때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할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로서 방청시간과 추가 1시간

  3. 자원봉사자가 해당 공공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면주차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자원봉사시간과 추가 1시간

  4.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일 3시간

  5. 체육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경기입장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경기시간과 추가 2시간 및 체육시설 내 문화시설관람권을
  
소지한 경우로서 관람시간 2시간

  6. 문화시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1개 강좌는 2시간, 2개 강좌는 3시간

  7.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공연 지원 차량(공연기간에 한정)
  8. 2시간 면제 후 50퍼센트 감면대상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4급, 5급
     
또는 6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나. 65세 이상의 자가운전 차량

  9. 50퍼센트 감면대상
   가.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나. 부설주차장 상주근무자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등급
     
이하 등록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다만, 일주차요금 및 정기주차요금으로 한정
   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세 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

  10. 20퍼센트 감면대상
   가. 자가용 승용차 중 차량 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실천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나. 부천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의 다자녀가정 구분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장이용 관련법규